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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5가합703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650,000원 및 그 중 11,5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4. 원고가 의료용 HIFU 진동자(이하 ‘이 사건 진동자’라 한다)를 개발 및 공급하기로 하는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개발 및 공급 계약서 피고(이하 ‘갑’이라 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함.)는 “의료용 HIFU 진동자”(이하 ‘진동자’라 함.)를 개발 및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개발의 범위)

1. “진동자”의 사양은 제품의 내부설계 및 디자인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양사의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하고, 추후 본 계약에 포함시킨다.

제2조 (개발 대금 및 지불 방법)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명시한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 대금의 지급과 지불 방법을 채택함을 상호 합의 한다.

1. ‘갑’은 ‘을’에게 “2013년도 5월 16일자 견적서”에 의거 총 21,000,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의무를 가진다.

(가) 본 계약서의 서명 날인 후 3일 이내 : 10,500,000원 (VAT별도) (나) 갑의 KFDA 인증 완료 후 3일 이내 : 10,500,000원 (VAT별도) 제3조 (발주, 납품 방법)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서 개발된 ‘진동자’를 발주하며, ‘을’은 ‘갑’과 약속된 시기와 장소에 제품을 납품한다.

3. ‘갑’은 ‘진동자’의 발주 시 대금의 50%를 선지급하고, ‘갑’은 입고된 “진동자”를 7일 이내에 검사한 후, 합격 시 ‘을’에게 잔금 50%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진동자를 개발하여 2013. 8.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진동자의 샘플 등을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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