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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4 2014가단111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 제조가공업 및 도소매업,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사내이사 C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다.

1항 ‘갑’과 ‘을’은 김(마른 김)과 조미김 11톤을 계약한다.

2항 ‘갑’은 ‘을’이 요구한 김(마른 김) 7톤을 2011. 11. 17.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을’은 ‘갑’이 가공한 김(조미자반김) 4톤을 2012. 9. 30.까지 수입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4항 ‘갑’과 ‘을’은 김(마른 김) 단가를 1kg * $10.2로 하고 7톤 $71,400(7,000kg * 10.2 = $71,400)이며 블라디보스톡항 도착 가격으로 하며 대금은 도착과 동시에 송금하기로 한다.

5항 ‘갑’과 ‘을’은 김(마른 김)에 대해서 기일을 엄수하여야 하고 위약 시는 마른 김 총금액에서 쌍방이 모두 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4,280.00을 변상하여야 한다.

단, 조미김을 예외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7. 20.경 러시아의 나비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공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나비사’를 의미한다). 1항 ‘을’은 김(건자반) 10톤을 한국 광양항까지 구월무역이 책임지고 C&F 가격으로 도착시킨다.

2항 ‘갑’과 ‘을’은 김(건자반) 1kg 에 $8.20으로 정하고 10,000kg * $8.2 = $82,000, 한국 원화는 일금 92,660,000으로 정한다.

3항 ‘갑’은 제품 생산 시 ‘을’에게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 50% 생산 시 20%에 해당 금액을 추가 지불하며 잔액은 제품 검품 후 선적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4항 ‘을’은 2011. 10. 19.까지 제품을 생산 완료하여야 하며 ‘갑’은 2011. 10. 27.까지 생산 현지에서 제품 검수를 완료하고 선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7항 ‘갑’은 ‘을’의 현지 공장에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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