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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6 2016가단1559
용역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PC용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웹개발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개발의 범위 및 권리의무) (1) 본 계약의 구체적인 개발범위는 첨부한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과업기간분류’는 1차와 최종으로 나뉘며, 1차는 6월 30일까지 개발된 결과물을 말한다.

(2)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이 서면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5) ‘갑’은 ‘을’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 자료 요청 등 업무협조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1) 홈페이지의 약정 기간은 계약시점으로부터 2015. 8. 3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2) ‘1차’ 검수는 7월 15일까지 개발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1차’ 검수를 완료한다.

(3) ‘을’은 검수를 위한 제반 정보, 자료와 개발 완료된 환경을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가격 및 지급방법 등)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3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을’의 계좌(우리은행 C, 예금주: 주식회사B)로 지급한다.

(2) 사업비 지급은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1. 선급금은 계약 및 작업진행 후 10일 이내 : 10,500,000원(부가세 포함)을 계약서 상에 지정한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중도금은 '1차' 검수 완료(상호결과물의 완성을 인정)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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