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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4063
위약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30,74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와 피고의 약정서 작성 원고는 2013. 12. 3. 피고의 전 조합장 소외 D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아래 약정서의 내용과 같은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성북구 E에 있는 F회사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B 주택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제1조(‘갑’의 의무) 1) ‘갑’은 ‘본 사업’ 근린생활시설 10호(계약면적 323.10㎡)(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를 2014년 총회 결의 후 ‘을’에게 조합원 분양금액으로 근린생활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을’은 ‘갑’과 본 약정서 체결 후 ‘을’은 ‘본 사업’ 착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갑’과 기간을 협의하여 이주 완료하기로 한다.

제2조(‘을’의 의무) 1) ‘을’은 ‘갑’과 본 약정서 체결 후 ‘을’은 ‘본 사업’ 착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갑’과 기간을 협의하여 이주 완료하기로 한다. 제3조(성실의무) 1) ‘갑’과 ‘을’은 상호간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

단 종전자산 증액 소송은 제외한다.

또한 향후에 ‘본 사업’에 관련된 소송은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2 ‘갑’은 본 약정사항을 이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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