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I의 법정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소방 작동기능 점검 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과 광주 남구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 규약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2015. 4. 30. 경 장기 수선 충당금 264만 원을 소방 작동기능 점검 비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2013. 12. 경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4~2016 년 장기 수선 계획서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화조 분뇨처리 등에 대한 비용 지출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데, 피고인 B은 적법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2014. 6. 25. 경 장기 수선 충당금 6,356,720원을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으로, 2014. 7. 10. 경 장기 수선 충당금 440,000원을 정화조 폐쇄 용역 비용으로 각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G는 2014.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광주 남구 H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4. 1. 1. 경부터 2014. 12. 30. 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1. 2. 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B과 G의 공동 범행 G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는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