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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29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충남 금산군 C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회계, 행정, 시설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비 계좌( 농협 D) 및 장기 수선 충당금 계좌( 농협 E)에서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을 인출하여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 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 금산 농협’ 북부 지점에서 위 장기수 선 충당금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합계 금 71,074,900원을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장기 수선 충당금 내역 첨부) 의 기재

1. 수사보고( 일반 관리비 내역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장기간에 걸친 범행, 재산상 피해 규모,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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