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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정24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3. 3. 경부터 2012. 7. 15. 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C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3. 경부터 2013. 3. 경까지 매월 아파트 관리 소장 D로부터 아파트 장기수 선 충당금 25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아 합계 14,879,245원을 피해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들인 E로부터 13,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C 아파트의 미납된 전기대금 13,207,51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장기수 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수선을 위하여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21. 임의로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장기 수선 충당금 중 13,207,51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9.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당선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고, 관리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 피해 자가 전과기록을 누락하여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에 당선되었고,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2015. 3. 1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경비원으로도 근무하면서 근무 대가로 700,790원을 받아 갔고, 개인 적인 병원비로 관리비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추가로 1,70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사우나 관리비 2,000,000원 미납 건, 부풀려 진 각종 공사 지출 건, 직무 유기 건 등 관리 규약을 위반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C 입주민 및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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