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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나9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 7.경부터 2015. 9. 3.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주류를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원고가 위 C에 주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주류대금은 15,187,1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실제 거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래의 당사자는 E, D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거래 당사자에 관한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2.경 E에게 위 C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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