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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4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2. 1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돈을 C에게 대여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의 모친 C의 부탁으로 2010. 12. 10.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의 모친 C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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