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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1 2019나55323
하자보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확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D을 운영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공급자를 ‘D’로 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10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자신의 계산으로 하면서 스스로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도 피고를 계약당사자로 할 의사를 갖고 있었거나, 이 사건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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