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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16378
정산미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6행부터 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제반사정, 특히, 피고의 언니인 E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도 타인(G)의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전과 같이 이 사건 가맹점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원고의 담당직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원고의 직원은 담당하는 가맹점을 일주일에 1-2번은 방문한다고 함(제1심 증인 F의 증언). 이 사건 가맹점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에 개입하거나 원고의 담당직원과 접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가맹점을 자주 방문함에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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