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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6673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년 8월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8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 8,900주를 주당 15,000원으로 계산한 1억 3,350만 원에 피고가 매수하고, 나머지 4,4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4,450만 원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매매계약서의 당사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가 처음에 피고 대표이사인 D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피고가 법인이라면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비로소 피고를 당사자로 삼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D 등이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D의 독단적인 회사운영과 연구비 부정집행,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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