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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4518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2014. 3. 10.경 피고와 보령시 C 외 2필지 지상 ‘D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작업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설계도면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로 13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원고 주장의 위 계약 체결의 상대방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농업법인 D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설계도면을 인도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상법 제48조 본문).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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