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는 피고 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아님을, D은 피고 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님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E 외 2필지 지상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4. 관리단 임시집회를 개최하여 C, D을 각 피고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 관리위원회는 2017. 2. 1. 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C가 피고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C, D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관리규약] 제62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피고에는 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1층부터 6층까지는 각 층별 2명 이내, 7층부터 9층까지는 각 층별 1명 이내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선출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해임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중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 총무는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 제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