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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가합476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C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집합건물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G호의 구분소유자인 H의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의 개최 1) 이 사건 건물의 I호 구분소유자 J의 남편 K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이름으로 2018. 1. 18.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2018. 1. 25. 오후 4시 ‘관리위원회 임원 이임 및 선임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다. 2) 위와 같이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19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관리단 집회 제17조 (집회의 소집 및 통지)

1. 본 회의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한다.

2. 관리위원회 회장(집회의 의장)은 매년 연 1회 정기집회를 소집한다.

3. 관리위원회 회장은 제16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에게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집회 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단 관리위원회 제19조 (관리단 관리위원회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관리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총 5명이며 의사 정족수의 최소 인원은 3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의 과반수이다.

회장은 정기 및 임시집회 의장이 되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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