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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80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소재한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C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G호 구분소유자인 H의 자녀로 2018. 1. 25. 개최된 이 사건 관리단 정기집회에서 이 사건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장 관리단 집회 제17조 (집회의 소집 및 통지)

1. 본 회의 집회는 정기집회와 임시집회로 한다.

2. 관리위원회 회장(집회의 의장)은 매년 연 1회 정기집회를 소집한다.

3. 관리위원회 회장은 제16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에게 집회의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집회 개최일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단 관리위원회 제19조 (관리단 관리위원회 구성)

1. 관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관리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1명, 감사 2명, 총무 1명, 총 5명이며 의사 정족수의 최소 인원은 3명이며, 의결 정족수는 의사 정족수의 과반수이다.

회장은 정기 및 임시집회 의장이 되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위원회의 임원의 자격은 집합건물법 제26조 제3항집합건물법 제23조의3 제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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