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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23033
관리위원회위원장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은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한다.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4. 7. 25.자 임시총회에서 아파트 측 4인, 상가 측 1인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파트 측 4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각 동별대표자가 당연 겸직하며 상가 측 1인은 상가의 위원장 또는 번영회장이 당연 겸직하는 내용의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2018. 10. 24.자 관리위원회 결의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9. 2. 20. 이 사건 집합건물의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피고를 제외한 4명의 새로운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이들이 상가 측 관리위원 1명과 함께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새로운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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