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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52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338,305원, 원고 B에게 85,838,305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100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F은 2016. 2. 6. 06:35경 G 카니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흥로 193 질병본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좌회전 전용차선 포함) 중 2차로를 대조삼거리 방면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망 H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A과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 D, E은 망인의 형제들인 사실, ③ 피고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H이 당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피고차량 운전자 F은 당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버스에 시야가 가려 망인을 뒤늦게 발견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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