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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449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001,506원, 원고 B에게 2,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6.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① C은 2013. 12. 24. 07:10경 D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사내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해양사업본부 방면에서 미포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당시 해양사업본부 정문 앞 횡단보도를 위 전세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원고 A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전세버스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원고의 좌측 머리부분을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고, 피고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으로서도 사내도로 횡단보도 전후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공공도로가 아닌 사내도로에 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것인 점, ② 위 전세버스 진행방향 앞 인도 쪽에는 170cm 가량의 담벼락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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