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6,28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은 2015. 10. 24. 10:10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에 있는 E 방면에서 장안타운 방면으로 지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위 교차로를 D에 있는 방면에서 수내동 방면으로 지나던 원고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측면부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스파크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역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