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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9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업컨설팅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B(이하 ‘B'라 한다)는 대형마트 등에서 닭강정 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창업을 검토하던 중 피고의 직원인 소외 C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투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C은 원고에게 B의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홈플러스 E 내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C은 피고의 직원인 소외 G로부터 받은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2011. 11. 10.부터 2011. 11. 23.까지의 매출액이 합계 31,104,300원이었고, 이 사건 매장과 유사한 규모인 B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내 닭강정 매장의 2011. 12. 매출액이 53,229,900원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4. B를 운영하는 소외 H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개설함에 있어, H은 매장의 판매 및 운영영업 등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원고는 매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출자하며, 동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7.경 H과 ‘F 코너’를 운영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권리명도 및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두었고, 이 사건 매장과 관련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H으로부터 양수하는 하는 내용의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H에게 2012. 2. 4. 2,000만 원, 2012. 2. 8. 3,000만 원, 2012. 2. 16.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4.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입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업컨설팅계약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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