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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재노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 심에서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압수된 피해 품 중 현금 약 438만원이 피해자 O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대중 목욕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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