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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6노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통해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 고 주장하는 바,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환송 후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이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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