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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재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재심 개시 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5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제 2 면 10 행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1. 상습 절도”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 4 면 3 행의 “ 보고” 다음에 “ 사기 피해자들 추가 확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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