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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재노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재심 개시 결정 전 항소심에서 아래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재심 개시 결정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조 ”에서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 개시 결정 전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9. 2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1994. 3. 18.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7. 11. 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9. 2. 24.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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