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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 원심판결 문 2쪽 14, 15 째줄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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