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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367 판결
[살인][공1986.7.1.(779),833]
판시사항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다시 1회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 인정가부

판결요지

길이 26센티미터 가량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도망하다가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20미터 가량 추격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경우,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두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길이 26센티미터 가량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다시 약 20미터가량 도망하다가 배를 움켜쥐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써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에 혼란이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이 점에 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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