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0. 27. 경 피해자 C( 여, 48세) 과 혼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의처증 및 강박 증으로 인하여 2014. 12.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3:30 경 구미시 D 아파트 20X 동 140X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20cm) 을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의자 뒤에 숨겨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식칼을 발견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작은방 쪽으로 밀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 너는 바람을 피웠으니 죽어야 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냐
” 고 말하자 “ 네 가 옛날에 건강 해지면 애인을 두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것은 바람피운 것과 똑같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식칼을 붙잡고 저항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과 방광의 손상, 복벽과 대퇴의 열린 상처, 복막 및 후 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