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6 판결
[살인][공1986.9.1.(783),1070]
판시사항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유무
판결요지
과도를 들고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인정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고인 집에서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청과물조합 숙직실 앞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찔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중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자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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