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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5 2018고합1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21:4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D의 남동생인 피해자 E(33세, 태국 국적)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질책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몰래 주방으로 가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몸 뒤에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어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소장에 이르기까지 1회 찔러 소장을 손상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문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급히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가게 내부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의복에 남은 증적, 칼 비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의 길이(대략 총 길이 40cm, 날길이 27cm , 피고인이 흉기로 가격한 피해자의 부위, 그 행위태양 및 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음에도 복부에서 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른 후에도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추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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