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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4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5. 12:42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남자친구와 껴안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두 사람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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