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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7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액을 뿌렸으나 그 장소가 도로 주변이라 사람들과 차들이 많은 곳이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장난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정액을 뿌리고 바로 도망하여 피해자의 반응을 보지 않은 점, 피해자가 뒤늦게 치마 냄새를 맡고서야 정액인 것을 인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정액을 뿌려 피해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게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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