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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9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추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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