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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3.12 2014노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J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 및 목격자 K의 각 진술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6백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해자 C, D, E, F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된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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