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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8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양발을 두 손으로 잡아 번쩍 들어올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발을 두 손으로 잡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다리를 들어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발을 들어 올리면서 잡은 부분은 허벅지나 종아리가 아니라 발목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양말을 신고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발목 부분을 잡았던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상의를 입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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