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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자리가 비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면서 앉았다가, 하차하기 위해 일어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짚은 정도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할 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ㆍ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등 참조), 위 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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