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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612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거나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0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교대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 피해자 E,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42 세) 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44 세) 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은 E,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E의 멱살을 잡거나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G의 각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가 있다.

그런 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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