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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6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찾아와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3~4m를 끌고 가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는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으로,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상해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피고인 쪽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오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니 피해자가 넘어졌고 다시 멱살을 잡아끄니 또다시 넘어졌다.

”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원심과 당 심 법정에서는 “ 피해자의 소매를 잡았을 뿐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

”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여야 한다고 시켜서 자백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소매를 잡았을 뿐인데 수사기관에서 멱살을 잡은 것이라고 썼다.

”라고 주장하나, 그 번 복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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