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 22:1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민주 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E(45 세 )에게 노조 징계위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들을 만 나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7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증인 F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5. 9. 8. 경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 서로 치고 박았다”, “ 솔직히 술에 많이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8, 49 쪽), ②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2015. 11. 12. 경 경찰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