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29 2015고정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0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교대시간에 늦는 것에 대해 피해자 E,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44세)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