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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5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 등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스스로 책상 등에 부딪쳐 생긴 것에 불과 하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F과 D이 경찰수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거나 몸을 붙잡고 흔들며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증인 F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게 위 몸싸움 후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또한 경찰수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멱살을 잡거나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 도중 피고인의 주먹이 얼굴, 목이나 팔 부위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사본( 증 제 1호 증) 의 기재 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하며 서로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 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서로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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