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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85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20:00 경 거제시 C 앞 도로에서, D과 차량 운행과 관련한 말다툼을 하다가 D(37 세) 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응하여 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에 피가 고여 침을 뱉는 과정에서 D의 손에 침이 묻은 사실은 있으나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D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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