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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가단5007848 판결
구상금
사건

2016가단500784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A 레토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B과 대인배상1/대물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피고는 C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경위

1) 소외 D은 2015. 5. 15. 21:22경 E 산타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177.5㎞ 지점을 대전에서 통영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단독사고로 도로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1) 도로 중앙분리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 전면부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7시 방향을 바라보며 정지하게 되었다(이하 '선행 사고').

2) F는 선행 사고 발생 수초 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1차로에 정지한 피해 차량 왼쪽 뒷문과 바퀴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2), 그 바람에 피해 차량이 2차로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 차량 전면이 2시 방향을 바라본 채 정지하게 되었음에도, 갓길에 피고 차량을 정차한 채 비상등을 점멸하였을 뿐 별다를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3) B이 운전한 원고 차량은 1차 사고 발생 약 33초 이후 무렵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2차로에 내려서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다리를 원고 차량 전면프레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다발성 늑골골절. 긴장성 기흉 등의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이하 '2차 사고')3).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책임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상속인에게 2015. 10. 5. 책임보험금 8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금은 피해자측의 과실을 약 40% 가량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피해자의 손해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이다.

라. 이 사건 2차 사고 관련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 9. 2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 및 영상과 같다.

○ B은 고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리면서 1차로에 있던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로 튕겨 나와 급제동을 하였으나 그대로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B 주장이 사실이라면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B 주장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뢰한 심리생리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처분을 유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해자가 사망한 2차 사고와 관련하여 1차 사고 이후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이고, 원고가 2차 사고 관련하여 피해자측의 과실을 약 40% 가량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 83,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 86,000,000원 X 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선행 사고 직후 등화장치가 모두 꺼진 피해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 정지한 사정을 알 수 없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1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고, 1차 사고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2차 사고로 인한 것일 뿐이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판단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선행 사고로 1차로에 정지한 피해 차량에 대한 1차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2차로로 밀려 나가 피해 차량 전면이 2시 방향을 바라본 채 2차로에 정지하였으며, 그 후 갓길에 정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가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면서 피해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2차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1차로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인 7시 방향을 바라보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 차량의 선행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자신이 일으킨 1차 사고로 고속도로 2차로에 정지한 피해 차량에 대하여 2차 사고와 같은 후행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원고가 원고 차량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약 40% 가량 참작하여 피해자 상속인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83,000,000원이 2차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2차 사고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잘못으로 1차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각 경합된 사고이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비율 포함)은 65 : 35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2차 사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83,000,000원을 피해자 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인 35%에 해당하는 29,050,000원(= 83,000,000원 × 0.35)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9,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진환

주석

1)

2)

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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