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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나5626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2. 18. 23:59경 대구 수성구 상동 수성못 오거리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선행하는 C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멈추자,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D 차량(이하 중간 차량이라 한다)이 이를 보고 급히 정지하였는데 그 뒤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중간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중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을 추돌하고 원고 차량은 다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5. 원고 차량 수리비로 1,230,000원을, 피고는 2013. 12. 31. 피고 차량 수리비로 1,720,000원, 2014. 2. 7. 중간 차량 수리비로 5,574,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1차 사고는 경미하였으나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시 선행 차량을 강하게 추돌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는바, 2차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파손에 대하여 적어도 75%에 이르는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중 922,500원(= 1,230,000원 × 0.75)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일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 후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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