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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857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차 사고에서 쏘나타 차량이 D을 역과하고, 3차 사고에서 투싼 차량이 D과 부딪친 후에 D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 피보험차량 운전자들에게 D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고, 과실비율은 1차 사고를 일으킨 D의 과실이 40%, 2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30%, 3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30%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차량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쏘나타 차량과 투싼 차량의 각 보험회사인 피고들이 각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각 60,090,696원(200,302,320원×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흥국화재는, D이 1차 사고로 이미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하였고, 2차 사고 이후에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없어서, 3차 사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설령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3차 사고로 인한 충격은 경미하여 3차 사고와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 현대해상은, D이 1차 사고로 이미 사망하였고, 설령 살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시 투싼 차량이 D을 바퀴로 누르고 지나가 역과한 것이 아니라 D을 차체 하부로 지나갔을 뿐이므로 2차 사고와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들 피보험차량 운전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D이 2차 사고와 3차 사고 당시에 각 살아 있었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D이 2차 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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