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나62154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인용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후행 차량에 의한 연쇄추돌의 위험이 크므로 1차 사고를 야기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수신호, 후방 표시 등을 이용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려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과실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2차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60:40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200,000,000원 × 0.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1차 사고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후행 차량에 수신호를 하였으며, 원고 차량 또한 사이렌, 사인보드 등으로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방지의무를 전부 이행하였고, 2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1차 사고와 무관하므로 피고 차량은 2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