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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156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2017. 1. 12. 18:35경 청주시 상당구 A에 있는 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의 피보험차량(C,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 중이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피보험차량(E,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 차선을 바꾸면서 1차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다.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30%,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21,000,000원(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70,000,000원×30%)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야간에 주행할 경우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차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또한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2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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