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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나627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경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3차에 걸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2014. 4. 25.경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바, 마지막 갱신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월 임료를 12,000,000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8. 5. 1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며 ‘J’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자16 토지 등 인도청구 사건에서 2014. 7. 17.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4. 30.까지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피고들에게 인도한다.

②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매월 말일에 월 임료 12,000,000원을 지급한다.

⑤ 원고가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금, 유익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기초가 된 임대차기간이 제소전화해 성립 이후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2016. 4. 30.에서 2019. 4. 30.로 3년 연장이 되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16. 4. 30.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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