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41,200,000원에서 2013.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제소전화해 성립 1) 원고들과 피고는 2007. 7. 31. 서울 서초구 G 대 3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89.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인이 건물을 개축하고, 임차인이 건축비와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등) 및 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건물 명도시 권리금 및 건축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정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2007.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759호로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하고, 그에 따른 화해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를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9.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9. 30.부터 2012. 9. 30.까지 매월 4,000,000원의 임대료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매월 말일에 지불하되, 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2회 이상 연체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에 대한 점유를 변경하거나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2. 9. 30.까지 연체된 월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