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합5276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41,200,000원에서 2013.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제소전화해 성립 1) 원고들과 피고는 2007. 7. 31. 서울 서초구 G 대 3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 89.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9. 3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인이 건물을 개축하고, 임차인이 건축비와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세금(취득세, 등록세 등) 및 공과금과 기타 제반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건물 명도시 권리금 및 건축비 일체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는다.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정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2007.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759호로 제소전화해(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하고, 그에 따른 화해조서를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를 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7. 9.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 9. 30.부터 2012. 9. 30.까지 매월 4,000,000원의 임대료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매월 말일에 지불하되, 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2회 이상 연체되거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에 대한 점유를 변경하거나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을 인도한다.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2. 9. 30.까지 연체된 월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