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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717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 15. C 및 주식회사 삼성농원(이하 ‘삼성농원’이라 한다)과 춘천지방법원 2011자7호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이하 ‘선행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피고가 2011. 3. 29. C에게 강원 양구군 D 전 9,778㎡를 대금 59,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과 E 지상 철골 창고 및 내부주택(약 80평)에 대한 소유권 및 E 등 52필지 토지(구체적인 지번과 면적 생략)를 사용하는 데 대한 권리를 451,000,000원에 양도하는 권리양도계약은 2011. 5. 2.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3. C, 삼성농원은 2011. 11. 15.까지 제1항 기재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비타민나무 일체와 입간판을 굴취 내지 수거하고 위 토지와 제1항 기재 창고를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4. C, 삼성농원이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제1항 기재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비타민나무 일체와 입간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C, 삼성농원은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2. 1. 18. G 및 원고와 춘천지방법원 2011자42호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이하 ‘후행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다.

화해조항

1. 피고와 G 및 원고는 피고가 G 및 원고에게 2011. 11. 21. 다음과 같이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가.

양도목적물의 표시와 양도가격 (1) 별지 1, 2, 3 부분 측량도면 중 아래에 표시된 토지(이하 사용권 양도의 대상이 된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권 구역 면적 ㎡ (평) 양도가격 ② 32,184㎡ (9,735평) 금 268,032,000원 (=22,336평×12,000원) ④ 3,079㎡ (931평) ⑤ 2,386㎡ (721평) ⑥ 13,447㎡ (4,067평) ⑦ 8,103㎡ (2,451평) ⑫ 9,4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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